* 휴가는 시업시간 전 신청 건에 한하여 승인
** 연차와 보건휴가는 신청사유 작성 불요
*** 스케줄 반영을 위해 미리 계획된 휴가는 사전 신청 필수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 증빙 및 사유없이 사용
당일 진료증빙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무급이며, 출근 미인정
법정감염병 및 코로나 확진 시 증빙을 통해 신청
무급이나, 주휴수당 및 연차산정 시 출근 인정
* 4일 이상 가료가 필요한 경우 인사팀으로 문의
* 코로나는 확진일로부터 5일(휴무일 포함) 사용 가능
월 3회까지 상신 가능
(단, 무급 및 연차 & 만근보너스 미발생)
경조 규정에 따라 부여
- 경조사에 따라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게시판 내 규정 확인 후 인사팀 문의 후 사용
- 경조물품 및 서비스, 경조금 신청은 인사팀으로 별도 요청
여성근로자 월 1회 부여
법정공휴일이 스케줄 상 출근인 경우 신청 시, 휴일(유급) 반영
인사팀으로 직접 문의 부탁 드립니다.
출근 전일 20:00 이전 휴가 신청 권장
출근 당일 13:00 이전 휴가 신청 권장
1. 계약직 입사일로부터 1개월 만근 시, 익일 재직 기준 연차 1개 발생
Ex) 23.05.10 입사일로부터 1개월(~23.05.09) 만근 시, 23.06.10 만근 연차 발생
2. 입사 후 최초 11개월 간 만근 여부에 따라 최대 11개 발생
-11개월 동안 최대 11개 발생하며, 12개월차 부터 만근연차 미발생
1. 직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하는 경우, 익일 재직 기준 연차 15개 발생
Ex) 23.05.10 입사일로부터 1년(~24.05.09)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근무 시, 24.05.10 연차 15개 발생
2. 근속 기간에 따라 가산연차 발생
- 1년 재직 이후, 매 홀수년 도래시 마다 가산연차 1개 추가 발생
1,2년차 15개 / 3,4년차 연차 16개, 5,6년차 17개... 최대 25개까지 발생
3. 직전 1년 간 출근율 80% 미만 인 경우, 익일 재직 기준 직전 1년 간 만근한 개월 수 만큼 연차 발생
- 23.05.10~23.11.09까지 만근 / 나머지 월 결근으로 1년 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23.05.10 재직 기준으로 만근한 6개월에 대한 연차 6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