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자 현장출입 및 작업제한

음주자 현장출입 및 작업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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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S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음을 지양하며, 회사는 현장 및 임직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음주상태에서의 현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 2회사는 업무시간 외의 음주라 할지라도 취기, 주취 등의 음주상태가 의심되는 경우, 임직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회사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임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측정을 거부할 경우 현장 출입이 제한되고 회사는 무급 조퇴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4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즉시 무급 조퇴 및 귀가 조치됩니다.
  • 5음주상태가 반복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되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