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등록 가능합니다.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 해주세요.
*모바일로 접속 가능하나,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월 15일 ~ 말일까지 입사자 : 당월 8일 취득 신고
당월 1일 ~ 15일까지 입사자 : 당월 20일 취득 신고되므로, 해당일자 이후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 가능
*위 일정은 취득 신고일이며, 취득일은 입사일과 동일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1.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해주세요.
* 자녀 등재의 경우에는 근로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3개월 이내 발급 건) 제출이 필수 (자녀 만 28세 이상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그 외 부/모/배우자/시모/시부/장인/장모 등의 피부양자 등재 요청 시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3개월 이내 발급 건)이 필수
2.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해주세요. (아래 링크 참조)
3. 민원신고 탭에서 자격취득 탭을 선택해주세요.
4.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5. 작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선택한 후 동의를 선택해주세요.
6.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저장해주세요.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하여 신청 완료